복지 용구
과거 재가요양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 · 보호자 · 요양보호사의 사용성과 현장 니즈를 고려한 제품입니다.
KCS-518 카본 보행기
장기요양등급 · 비급여(일반) 구매 가능
장기요양등급 구매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KCS-518 카본 보행기장기요양등급 · 비급여(일반) 구매 가능
장기요양등급 구매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KCS-811 이동식 목욕의자
장기요양등급 · 비급여(일반) 구매 가능
장기요양등급 구매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KCS-811 이동식 목욕의자장기요양등급 · 비급여(일반) 구매 가능
장기요양등급 구매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의 정의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이용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병/의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2주후부터는 복지용구 판매품목은 구입이 가능하나, 대여품목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 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입소 시 복지용구 판매품목 및 대여품목이 제한됩니다.
| 급여 품목 | |||||||
|---|---|---|---|---|---|---|---|
| 구분 | 대여품목 8종 (내구연한) | 판매품목 9종 (내구연한) | 이용부담 | ||||
| 일반 | 차상위(경감자) | 기초수급자 | |||||
| 품목명 | 1 | 수동휠체어(5년) | 1 | 이동변기(5년) | 15% | 7.5% | 무료 |
| 2 | 전동침대(10년) | 2 | 목욕의자(5년) | ||||
| 3 | 수동침대(10년) | 3 | 성인용보행기(5년) | ||||
| 4 |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 4 | 안전손잡이(1년) | ||||
| 5 | 이동욕조(3년) | 5 |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1년)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 6 | 목욕리프트(3년) | 6 | 간이변기(1년) | ||||
| 7 | 배회감지기(5년) | 7 | 지팡이(2년) | ||||
| 8 | 경사로(8년) | 8 | 욕창예방방석(3년) | ||||
| - | - | 9 | 자세변환용구(1년) |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게시일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